제 땅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나요.

부동산 매매/소유권
특별공급 받으려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월평균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자산 기준을 적용하며, 부동산 가액만 적용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제4항제1호다목 및 제43조제1항제4호나목, 제3항제4호나목).
공공분양주택 중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 및 별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위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위 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공분양주택 중 미혼청년 특별공급(「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 및 별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위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위 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별공급 받으려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제4항제1호다목 및 제43조제1항제4호나목, 제3항제4호나목)
공공분양주택 중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 및 별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위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위 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user/car/carprice), 알림광장-차량기준 가액>이나 아파트 분양을 시행하는 담당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