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2설계계약 용역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2020년 7월 1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으나, 법원에 이르러서는 2020년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추가로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제2설계계약이 자신들의 해제권 행사로 인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받은 계약금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에 대해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합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 범위를 확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20년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해서는 제2설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