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자동차 대여업을 하는 원고 회사는 교통사고로 차량 수리가 필요한 외제차 소유자들에게 동종의 외제차를 대여해주었습니다. 원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들에게 해당 외제차 렌터카 비용(대차료)을 청구했지만, 피고들은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국산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여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들이 대여한 외제차량 대차료와 피고들이 지급한 대차료 간의 차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 차량이 외제차일 경우 렌터카 회사들은 피해 차량 소유자에게 동종의 외제차를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후 렌터카 회사들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외제차 대여에 따른 높은 대차료를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들은 2016년 3월 18일자로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동급 국산차량 기준의 최저 요금만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렌터카 회사는 지급받지 못한 차액만큼을 손해로 주장하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142,584,703원, 피고 C 주식회사에게 104,671,731원, 피고 주식회사 D에게 78,574,206원, 피고 E 주식회사에게 85,636,399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청구의 취하,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도 각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피해차량 소유자들에게 동종의 외제차량을 대차할 필요성이나 청구하는 대차료 액수의 상당성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개정 취지는 과도한 렌트 요금 청구 및 불필요한 분쟁 예방이며, 보험회사가 표준약관에 따라 대차료를 지급한 것이 외제차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외제차라는 이유만으로 동종 외제차 대차가 손해 전보의 필수 조건은 아니며, 손해배상 제도의 공평·타당한 분담 원칙에 따라 대차료를 '동급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들이 제기한 소송신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