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증권
이 사건은 원고(금융투자회사)가 피고(투자신탁업자 및 그 대표이사)에게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해주고, 피고가 해당 계좌를 통해 투자를 진행한 것과 관련된다. 원고는 피고가 계좌에 예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결제대금을 대신 지급했다며 미수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계약을 위반하고 위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혔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상품제안서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상품제안서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실행한 반대매매는 적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실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고가 예탁금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미수금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정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