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신용보증기금(원고)이 A와 B(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C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이에 따라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거나,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C에게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대한민국에 통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날짜는 문서상의 날짜인 2018년 8월 23일로 인정되며, 당시 C의 재산 상태는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