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언론계 유명 인사 원고 A는 피고 언론사 B와 기자 C가 자신과 관련된 성범죄 의혹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사 및 영상의 삭제와 함께 2억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언론계 공인이며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 그리고 피고들이 보도에 앞서 사실 확인 노력과 원고의 입장 반영 등 언론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이른바 'F' 사건을 처음 보도하여 최고 권위의 언론상을 수상하고 종합편성채널의 사회부장으로 재직했던 언론계의 유명 인사입니다. 피고 B회사와 기자 C는 원고 A가 D에 대해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간음했다는 의혹(제1 사실)과 E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제2 사실)에 대한 기사 및 영상을 자사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에 보도하고 게시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해당 보도가 자신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고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며, 언론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격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회사에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고,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2억 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언론 보도가 공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보도 내용의 진실성, 공공의 이익, 보도 시 언론의 주의의무 준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보도된 기사 및 영상의 삭제 의무가 인정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회사와 C에게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에 따른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언론계의 유명 인사로서 'F' 사건 보도로 언론상을 수상하고 종합편성채널 사회부장으로 재직하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기사 등이 언론계 유명 인사의 성범죄 의혹을 대중에게 알려 여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피고 C가 사적인 동기 없이 취재 및 보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C가 의혹이 제기될 만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원고의 입장(성관계는 있었으나 강압성 여부는 법적으로 따질 문제)을 듣고 그 내용을 보도에 포함시키는 등 언론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들의 보도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원고의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