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기 전에 정해진 양식의 사전통지서를 주지 않았고,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을 제출할 충분한 시간(10일 이상)을 주지 않았다며, 이러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적절한 사전통지를 했으며, 원고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음주운전 단속 당시 운전면허 취소될 것을 고지받았고,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충분한 기회를 가졌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사전통지서에 의견제출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것만으로는 처분을 취소할 만큼의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수원지방법원 2022
대전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