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피고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이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사전 통지 방식 및 의견 제출 기간 등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법정 서식의 사전 통지서를 받지 못했고, 의견 제출 기한이 행정절차법상 10일 이상이 아닌 6일 만에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음주운전 단속 당시 면허 취소 가능성을 인지했고,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과정에서도 행정처분 집행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록 절차상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원고의 방어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6월 11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그 결과 2021년 7월 1일 인천광역시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견인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표준 서식의 사전 통지서를 사용하지 않았고, 2021년 6월 25일 사전 통지서를 교부한 지 6일 만인 7월 1일에 처분을 내림으로써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이 정한 의견 제출 기한 '10일 이상'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과정에서 사전 통지 서식 미준수 및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 기한(10일 이상) 미준수(6일)가 있었던 경우, 해당 절차적 하자가 처분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 과정에서 형식적인 절차적 미흡함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원고가 처분 사실과 그로 인한 불이익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의견을 개진할 실질적인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핵심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처분의 사전 통지): 이 조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내용, 법적 근거 등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 시 사용되는 사전 통지서의 서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 처분과 관련하여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절차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면 해당 처분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당시 운전면허 취소 가능성을 고지받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했거나,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시 '행정처분집행' 등의 사유로 처분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경우라면, 형식적인 절차 위반만으로는 처분 취소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표준화된 서식의 사전 통지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의견 제출 기간을 법정 기한보다 짧게 주었더라도, 통지서에 문의처가 기재되어 있는 등 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중대하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 위반 여부만을 따지기보다는, 그 위반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 주장 기회가 실질적으로 박탈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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