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급정지하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후진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뇌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해당 차량의 보험사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급정지로 인한 과실이 일부 있다고 주장하여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려 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시야가 확보된 직선도로였기 때문에 원고가 사전에 피고 차량을 목격할 수 있었어야 하며, 급정지로 인한 원고의 과실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일부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액 계산은 현가할인법을 적용하고, 원고의 기대여명, 후유장해율, 개호비,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117,997,791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대구지방법원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대구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