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H 운전 차량이 소방차 출동로에서 후진하다 원고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뇌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 보험사인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원고의 전방주시 태만 및 급제동 과실을 20%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기왕 개호비,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를 합산한 총 117,997,791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2017년 6월 7일 오전 10시 30분경, H이 운전하던 피고 차량(산타페)이 소방차출동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다가 여의치 않아 후진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소방서 앞 도로로 정차금지 지시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때 원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2차로까지 후진하는 것을 보고 급정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원고가 도로에 충격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경색증 등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상해에 대한 피고 차량 운행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원고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했는지 여부 및 그 과실 비율 산정, 그리고 원고의 기대여명, 후유장해율,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한 기왕 개호비 및 향후 치료비 등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범위 산정 및 위자료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보험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시야가 확보된 직선 도로에서 전방의 후진 차량을 미리 인지하고 안전하게 제동하지 못하고 급제동하여 넘어진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총 117,997,791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차량과의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인 보험사가 80%의 배상 책임을 지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개호비, 향후치료비 등)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117,997,791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원고의 전방주시 태만과 급제동 과실이 인정되어 총 손해액에서 일부 상계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이 법률은 자동차 운행 중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사고 차량의 보험사로서 운행자의 책임을 대신하여 원고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후진 행위와 원고의 전방주시 태만 및 급제동 과실 모두 이 조항의 '과실'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 발생의 근거가 되며,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는 배경이 됩니다. 과실상계의 법리: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급제동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으며,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원칙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등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채무 이행을 독려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이자율이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도로 주행 시에는 항상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주변 차량의 움직임 특히 후진하는 차량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급제동보다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주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충돌을 피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부상 정도가 심각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 간병비,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 등을 정확히 산정하고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적인 개호가 필요한 경우, 의료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개호의 필요성과 시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상해나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왕증의 기여도가 고려될 수 있으므로 관련 의료 기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해 보상 의무를 지므로, 사고 발생 시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즉시 연락하여 처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차 출동로와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 지정된 장소나 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운전자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동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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