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제출시기 |
➀ |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
➁-가 |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의 개선·변경 또는 보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이전 |
➁-나 및 ➁-다 |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함) 이내 |

행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함)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또는 시설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함. 이하 “사업자”라 함)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함)을 명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 및 개선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시·도지사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그 초과횟수를 포함하여 2년 이내에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➀ 보고 및 검사등을 위해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조치를 한 경우로서 배출시설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➀-가. 개선·변경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전부 중지하거나 천재지변, 화재, 돌발적인 사고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등의 가동이 전부 중지된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➀-나. 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폐수를 폐수처리업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전량 위탁처리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조치
➁ 위의 ➀ 외의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➁-가. 배출시설등의 개선·변경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➁-나. 배출시설등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인 사고, 단전·단수, 천재지변·화재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
➁-다. 수질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이나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배출시설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
위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개선계획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세부 개선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위의 사유의 구분에 따른 개선계획서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구분 | 제출시기 |
➀ |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
➁-가 |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의 개선·변경 또는 보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이전 |
➁-나 및 ➁-다 |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함) 이내 |
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측정자료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개선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단서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1항).
위에 따라 개선사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개선사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경미한 개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2항).
한국환경공단은 제출된 개선사유서 검토결과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거나, 제출 자료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3일내에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3항).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개선기간에 배출시설등의 개선을 마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가동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본문).
환경부장관은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지체 없이 개선 내용, 개선결과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하게 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오염도검사를 의뢰하게 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