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도로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고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실질적인 옥외집회를 사전 신고 없이 주최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일반교통방해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도로 점거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기타 방법'에 해당하며 경찰의 통제 여부와 무관하게 교통방해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최한 기자회견은 실질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사전 신고가 필요한 옥외집회에 해당하고 우발적인 집회라도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양형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며 다수의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사전 신고 없이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실질적인 옥외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와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의 적법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도로 점거 행위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경찰의 도로 통제 상황에서도 교통방해가 성립하는지, 집회 시위 중 교통방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행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사전 신고가 필요한 옥외집회에 해당하는지, 우발적인 집회나 시위가 사전 신고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는지, 그리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0,000원이 적정한 형량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도로 점거 행위가 형법 제185조의 '기타 방법'에 해당하며, 경찰의 차벽 설치 등으로 도로가 통제되었더라도 시위 참가자들의 점거로 인해 교통 방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구체적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자회견의 경우 참가자 수, 피고인의 역할, 공동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신고 대상 옥외집회에 해당하며, 우발적 집회라 해도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0,000원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벌금 2,000,000원 선고가 유지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세 가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행위가 이 조항의 '기타 방법'에 해당하며 실제 교통 방해가 발생했거나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는 법령에 따른 행위나 업무상 행위,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도로 점거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결여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주최하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최한 기자회견이 실질적으로 신고가 필요한 옥외집회에 해당하며, 우발적인 집회라 할지라도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지만 도로 점거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방해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미 도로를 통제했더라도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는 교통 방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행사라도 그 실제 내용과 진행 방식이 집회의 성격을 띠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사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전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집회나 시위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전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집회를 주최할 경우 교통 소통을 위한 대책을 미리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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