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다시 확인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품질관리 기준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확인 또는 승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2호).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6호).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를 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위의 판매 등 금지 제품의 판매를 중개(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하거나 구매를 대행해서는 안 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판매 등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6호).
판매 등이 금지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6호).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한 자에게 해당 생활화학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
판매 등이 금지 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경우
새로운 위해성 등이 보고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조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의무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새로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환경부장관은 위에 따라 보고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해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7호).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3호).
조치명령의 이행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9호).
소비자가 생활 환경 주변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신고 및 승인번호 미기재, 안전기준확인마크 미표시 등의 위반 사례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 및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https://ecolife.me.go.kr/)-정보마당-부적합 의심제품 신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