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행정
혈중알코올농도 0.39%의 만취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뇌좌상 등 중상을 입히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자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으나, 과거 혈중알코올농도 0.3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뇌좌상 등 요치 5주의 중상을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뺑소니 사고 이력 때문에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회에서 안장 비대상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심의위원회가 정상참작 사유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중대한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자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회가 정상참작 사유를 제대로 고려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이 원고에 대해 내린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3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의 위법성과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운영규정에서 정한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받는 불이익보다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 및 영예성 보존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3항'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절히 고려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여기서 핵심 법리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입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행사한 재량권이 명백히 일탈·남용되었는지를 심사합니다. 즉, 행정청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정상참작 사유를 두루 감안하고도 해당 행위의 위법성 및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따집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의 음주 뺑소니 행위가 중대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러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상급심에서 하급심 판결을 인용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국립묘지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공간이므로, 그 영예성과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안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특히 만취 상태에서의 뺑소니 사고와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범죄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 자격을 심사할 때 심각하게 고려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과거 행적이 공적인 예우를 받는 데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공익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내려지므로, 단순히 개인의 불이익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처분의 위법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