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의 교원의 구분에 따른 자격기준 | |||
구분 | 자격기준 | ||
원장 | 1.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①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 9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②1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 ||
원감 | 1.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 ||
교사 | 1급 정교사 |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
2급 정교사 |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각종 학교와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포함)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유치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 ||
준교사 |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 ||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6조 및 교육부, 「2024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105쪽 참조). √ 서울대학교 대학원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설치·승인받은 교육대학의 대학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