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원고 A가 서초구청장의 토지분할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에서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서초구청장이 원고 A에게 내린 토지분할신청 불허가 처분이 법적으로 적법한지 여부와 제1심 법원이 토지분할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타당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이 내린 토지분할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토지분할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여, 이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근거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할 경우,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