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받아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받습니다.
계약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따로 최종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2항 전단].
계약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3항 본문).
다만, 계약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해 계약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3항 단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2항).
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4항).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반환받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