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A 주식회사는 F회계법인이 감사한 B 주식회사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B 주식회사의 주식을 총 6,566,124,500원에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B 주식회사가 허위 수출입거래와 허위 회전거래로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등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고, B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A 주식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소멸되어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F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구 자본시장법 및 구 외부감사법 또는 민법에 따라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F회계법인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F회계법인이 작성한 B 주식회사의 감사보고서(2014년 및 2015년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 표명)를 신뢰하여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B 주식회사의 주식을 총 6,566,124,500원에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B 주식회사의 관계자들이 허위 수출입거래 및 허위 회전거래를 통해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후에 밝혀졌고, 결국 B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A 주식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소멸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F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서 ① 분식 유인 존재에도 고도의 주의의무 미이행 ② 재고자산 실재성 검증 시 전문가 미동반 ③ 거래처 실재성 및 합리성 검사 부실 ④ 부외부채 검증 누락 및 부실한 감사조서 작성 등으로 감사인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믿고 투자한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10억 원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F회계법인이 B 주식회사의 2014년 및 2015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감사인으로서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B 주식회사의 매출액 및 매출채권 실재성 검증과 재고자산 실사 과정에서 감사인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허위 기재된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어 원고 A 주식회사의 손해를 야기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 F회계법인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F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며, B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자료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F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F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F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