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제기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와 관련된 항소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P에게 대여한 12억 3,000만 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2015년 1월 13일부터 월 1%의 이자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일정 기간의 이자채권에 대해 시효완성을 주장합니다. 그 외에도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채권과의 상계, 대여금 채권과의 상계, 주식 양도의사표시 및 양도통지절차 이행 청구 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첫째, 원고의 지급명령 청구채권의 부존재 주장에 대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며, 원고의 항소이유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 지급 의무의 부존재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자 지급의 종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셋째, 시효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자채무를 승인하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어 시효완성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합니다. 넷째, 부당이득반환채권과의 상계 주장과 대여금 채권과의 상계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양도의사표시 및 양도통지절차 이행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의정부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