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D로부터 차용한 금전에 대해 피고가 채권을 양수받아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령받은 후,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적법한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약정 이자율이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 주장하며, 이미 상당 부분 채권이 소멸했음에도 과도한 금액을 청구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첫째, 채권양도 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피고가 양도인의 사자로서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통지는 원고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둘째, 약정 이자율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며,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 간의 대차관계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원고의 채권 소멸 주장은 부분적으로 인정되어, 피고의 채권은 변제 후 남은 잔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소멸했습니다. 넷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이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채권 소멸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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