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종중에 속하는지 여부를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직계 존속인 H가 자신의 생가를 찾아 조부 AB의 생부인 AC의 종중으로 이적했으며, 약 30년간 피고 종중과 단절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1995년 세보에 원고들의 가족이 AB의 생가로 입적되었다고 기재된 것은 원고들 스스로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원고들은 피고 종중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속하게 되는 관습상의 종족집단이라고 설명합니다. 출계한 자와 그 자손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 속하지 않으며, 출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H의 사망 후에 그의 후손들이 파양할 수 없으며, 1995년경 관습법에 따라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파양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후손들이 기존 친족관계에서 이탈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