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이 피고 종중의 종원인지가 핵심 쟁점인 사건으로 피고 종중은 원고들의 직계 조상 H이 생가입적을 통해 자신들의 종중에서 이탈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H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생가입적 기록은 기존의 적법한 친족관계를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이 피고 종중의 종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직계 조상인 H은 1964년도 족보(세보)에는 AD의 양자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 족보에 H에 대해 '생가입적'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피고 D종중은 이 '생가입적' 기록을 근거로 원고들의 가족이 H의 생가 종중으로 옮겨갔으므로 피고 D종중의 종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피고 D종중의 종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종원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사망한 조상에 대해 족보에 '생가입적'이 기록된 경우 그 후손들이 기존 종중의 종원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D종중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피고 D종중의 종원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공동선조의 후손은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원이 되며 타가에 출계한 자와 그 자손은 친가의 종중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족보에 '생가입적'이라는 기록이 있더라도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파양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기존 친족관계에서 이탈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내용의 관습법 또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D종중의 종원 자격을 유지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법원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며 추가 주장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했습니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종원 자격: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입니다. 따라서 공동선조의 후손은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종원이 됩니다 (대법원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타가 출계(入養)와 종원 자격: 다른 집안으로 입양(출계)된 자와 그 자손은 원래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출계한 것으로 족보에 기재된 경우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 적법하게 출계한 것으로 추정하며 양자 본인이 사망한 뒤에 후손들이 임의로 파양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81다584, 84다카750 판결 등 참조). 이는 적법한 입양으로 인한 가족관계는 함부로 변경될 수 없다는 민법의 신분관계에 관한 강행규정의 정신과도 부합합니다. 관습법의 성립 요건: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되고 강행될 때 비로소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1995년경 '생가입적'이라는 기록만으로 이미 사망한 사람의 친족관계가 단절되거나 변경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족보(세보)에 기록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존에 적법하게 성립된 가족관계나 신분관계를 소급하여 변경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족보상의 기록 변경은 법적으로 파양이나 친족관계 단절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어렵습니다. 또한 새로운 관습법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단순한 족보 기록만으로 새로운 관습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종중 구성원 자격은 공동선조의 후손이라는 자연발생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족보상 일부 기록만으로 쉽게 종원 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