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복지공단이 진폐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최초 진폐 진단일로 보아 유족급여를 산정한 것에 대해 유족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고 재요양 시점의 평균임금이 통상적인 생활 임금을 더 잘 반영한다면,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망인은 1986년 9월 25일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은 후에도 1989년 12월 31일까지 3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진폐증이 악화되어 2004년 6월 9일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되었고, 2008년 10월 13일에는 진폐병형 2/2, 비활동성 폐결핵, 심폐기능 고도장해 진단을 받아 재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2014년 10월 7일 진폐증, 폐기종, 폐렴의 급성 악화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이 최초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자, 2008년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재요양 진단 시점의 평균임금이 망인의 실제 생활 임금을 더 잘 반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폐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최초 진폐 진단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요양 상병 진단일'과 같이 병세 악화로 인한 재진단일로 볼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재요양 상병 진단일인 2008년 10월 13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진폐증 근로자의 유족급여 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일반적으로 최초 진단일이지만, 질병 악화 등 예외적인 상황으로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실제 생활임금을 더 잘 반영하는 경우 해당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원칙과 진폐증 유족급여 산정 기준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진폐증과 같은 직업병으로 인한 유족급여를 신청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