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상권구역 요건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곳 2. 해당 구역 안에 1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3.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함)의 사업체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연평균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한 곳 |
행정
자율상권구역 요건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곳 2. 해당 구역 안에 1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3.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함)의 사업체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연평균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한 곳 |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예비자율상권구역”이라 함)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각각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준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준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 없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 및 제6항).
준비위원회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 등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의 사항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정관
사업계획서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그 밖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봅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자율상권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자율상권구역(자율상권구역 지정 전에는 예비자율상권구역을 말함) 내 상인
자율상권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다만, 조합의 설립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 및 지역 공공기관 등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조합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자율상권조합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교육·경영지원 사업
환경·영업시설의 정비 사업
자율상권구역의 특성화 사업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조합이 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상권정보 데이터화,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술 도입 등 상권의 디지털화 지원
지역특화상품의 개발·판로지원·홍보 등 지원
축제·행사 개최 등을 통한 판로촉진 및 상권홍보 등의 지원
상인 등에 대한 교육·경영 지원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자율상권조합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권 전문관리자를 두어야 하되, 10명 이하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자율상권조합의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의 임원이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상권 전문관리자”란 경영, 경제, 상권분석, 부동산,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문화 또는 관광 등 상권 관련 분야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이 있는 사람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이 있는 사람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율상권구역 지정 신청 | ▶ | 주민·전문가 의견청취 및 공청회 | ▶ | 심의 | ▶ | 중소벤처부 협의 후 승인 | ▶ | 지정 |
자율상권조합 | 시장·군수· 구청장 | 지역상권위원회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자율상권조합의 대표자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자율상권조합의 대표자는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자율상권구역 지정 신청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자율상권구역 지정동의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이 경우 대표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대표자 지정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대표자 및 위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구역경계도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서 사본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신청에 대하여 자율상권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회의록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검토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본문).
지역별 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할 것
자율상권구역 요건(「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을 모두 충족할 것
상생협약이 마련되어 있을 것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승인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공청회 개최계획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자율상권조합의 대표자를 통하여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및 임대인 등에게 알리고, 공보와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공청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
시·도지사는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본문).
위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7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된 자율상권구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자율상권조합이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의 참여 기피,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자율상권구역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지정목적에 따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자율상권구역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지정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