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금융조합 G지점장인 피고 D이 상품권 사업 투자를 미끼로 원고들로부터 총 70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 D은 공범들과 함께 원고들에게 월 8%의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C조합 G지점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상품권 사업이 아닌 사기 행위였고 피고 D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C조합과 피고 D, E에게 보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과 C조합 사이의 계약이 유가증권 보호예수 또는 소비임치 계약이 아닌 강행법규를 위반한 무효인 원금보장형 투자계약 또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의 사기 행위에 대해 피고 C조합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으며 원고들에게도 투자 과정에서의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 C조합의 책임이 30%로 제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D은 원고 A에게 약 6억 6천만 원, 원고 B에게 약 39억 8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C조합은 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억 원, 원고 B에게 18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은 원고 B가 백화점 상품권 거래를 통한 고수익 사업을 물색하던 중 J과 K을 소개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J과 K은 C조합 G지점에서 L상품권 사업을 통해 월 16%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투자자에게 월 8%의 수익을 주고 원금은 C조합이 보장한다는 거짓 설명을 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C조합 G지점장인 피고 D을 만나 K의 거짓말에 D이 동조하고 C조합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원고 A은 10억 원, 원고 B는 60억 원 등 총 70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D에게 교부했습니다. 피고 D은 C조합의 법인 인감을 몰래 사용하고 '쌀거래 계약용'으로 발급받아 보관 중이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일부 수익금을 받았지만 결국 원금 손실이 발생했고 피고 D과 F(비상임감사)의 사기 및 배임 혐의가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자 원고들은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C조합에 자금을 맡긴 계약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며 H법의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피고 C조합 G지점장인 피고 D의 사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C조합이 피고 D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경우 원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책임이 면제되는지 또는 과실상계로 책임이 제한되는지 여부 최종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이미 지급된 수익금을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C조합과 예비적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과 피고 C조합 사이의 계약을 상품권 사업 투자를 위한 원금보장형 투자계약 또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았고 이는 H법 제57조 제2항의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의 사기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D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고 D이 C조합 지점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C조합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D의 행위는 외형상 C조합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피고 C조합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원고들도 매월 고수익을 기대하며 비정형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C조합 본점 등에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들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 C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30%로 제한되었습니다. 피고 D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들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들이 K 등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은 피고 D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으나 피고 C조합의 책임액에는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E(상임이사)는 이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의 판단을 인용하여 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