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제조한 밸브들에 대한 설계 및 생산단계 검사의 미이행과 관련된 문제로, 원고는 유사 물품에 대한 검사를 받았고, 제3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거쳤기 때문에 모든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목적물 검사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하자 치유를 거부하거나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원고가 유사 물품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고 해도, 이것이 이 사건 밸브들에 대한 검사를 대신할 수 없으며, 제3의 검사기관에서의 검사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피고가 목적물 검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자 치유를 거부하거나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먼저 신뢰관계를 깨트렸기 때문에 피고에게 협조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주장과 엑츄에이터 부품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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