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유지관리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준공금과 유지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지체책임이 인정되어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과 유지관리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2년 시설을 완공하고 시운전을 마쳤으나, 피고가 준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에 명시된 일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사용승인이 없으므로 준공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시설 인도를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지체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준공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시설을 유지·관리하며 인도 준비를 마쳤으므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준공금과 유지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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