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A 주식회사(원고)가 D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을 상대로 중앙집하장시설 공사대금 미지급분과 시설 유지관리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시설이 2013년 5월경 완공되어 준공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특정 부분의 미시공, '준공'의 의미 불확정, 인도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시설이 사회통념상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며 미시공 부분 공사비 154,410,005원을 감액한 305,224,995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준공'의 의미에는 '사용승인'이 포함되며, 사용승인이 불가능해진 2017년 9월 14일 이후부터 피고의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이행 제공을 계속했으므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했다고 판단하고, 피고는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원고가 지출한 전기요금 및 인건비 등 유지관리비 40,465,392원을 세대수 비율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45,690,3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D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중앙집하장시설 설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시설이 2013년 5월경 완공되었다며 공사대금 잔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근린상가 투입구 미시공, '준공'의 의미 불확실성, 그리고 원고의 인도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는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시설 인수가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가 계속해서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함께 유지관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자신에게 인수 의무가 없으며 수령 지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중앙집하장시설 공사대금 지급 의무의 발생 시점 및 범위, 계약상 '준공'의 의미에 '사용승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의 준공 대금 지급 채무 변제기 도래 시점과 지체책임의 기산일, 원고의 시설 인도의무 이행 제공 여부 및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권 소멸 여부, 피고의 중앙집하장시설 유지관리비 상당 손해배상 책임 유무 및 그 범위.
법원은 피고 D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총 345,690,3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지급 준공금 305,224,995원에 대하여 2018년 4월 18일부터 2019년 10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유지관리비 손해배상금은 발생 시기와 청구 시점에 따라 4,486,694원에 대하여 2018년 4월 18일부터 2018년 11월 21일까지 연 5%, 이후 연 15% 이자율, 10,956,947원에 대하여 2018년 4월 12일부터 2019년 10월 18일까지 연 5%, 이후 연 15% 이자율, 그리고 추가 청구된 25,021,751원에 대하여 2019년 2월 28일부터 2019년 10월 18일까지 연 5%, 이후 연 12% 이자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재개발조합이 건설사에 미지급 공사대금 잔액과 시설 인수 지연으로 발생한 유지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준공'의 의미와 채무 이행기의 도래 시점을 명확히 하고, 채권자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