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해야 합니다.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건축주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함)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 * “공사감리자”란?**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건축법」 제25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건축법」 제25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