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수면 대장내시경 시술 중 심정지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이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사망한 환자는 2016년 5월 28일 피고 병원에서 수면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경련 증상을 보이다 심정지로 이어졌고, 이후 응급 심폐소생술 및 전원 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환자는 이전에 낙상 사고 등으로 2014년, 2015년에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으며, 당시 심장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에서 '좌심실 이완기능장애, 국소벽기능평가: 운동기능저하, 심근손상 또는 심근경색 기왕력' 소견이 있었고, 약물(이소켓서방정)을 처방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의료진이 이러한 심장질환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위험한 수면 대장내시경을 무리하게 진행했고, 진정제를 과다 투여했으며, 응급처치도 미흡했고, 위험성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진정제 투여 용량이 적절했고, 응급처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면 대장내시경 중 진정제(미다졸람, 프로포폴)의 과다 투여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의료진이 환자의 기존 심장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소홀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심정지 발생 시 응급처치가 미흡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의료진이 시술의 위험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와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의료진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진정제 과다 투여, 응급처치 미흡, 심장질환 진단 및 치료 미흡, 설명의무 위반 등 원고들이 제기한 모든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투여한 진정제가 적정 용량을 초과했다고 보기 어렵고, 심정지 발생의 원인이 진정제 투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환자의 심장질환 과거력을 인지하고도 수술 전 정밀 검사를 소홀히 했다거나 응급상황 시 대처가 미흡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률적 쟁점은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입니다. 의료과실이란 의료인이 진료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당시 의료기관의 수준과 진료환경,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의료인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특히 의료과실이 인정되려면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의료인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환자에게 그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진정제 투여나 응급처치, 심장질환 진단 등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이로 인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시술의 필요성, 위험성, 대체 치료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만약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가 선택의 기회를 상실했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사망의 원인이 설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번 판결에서도 이 규정에 따라 1심 판결의 내용을 여러 부분에서 인용하여 설명했습니다.
수면 내시경과 같은 시술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여 유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