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성창에프엔디의 파산관재인(원고)은 피고 B가 파산 채무자의 재산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행위가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평등한 배당을 침해하는 '편파행위'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행위를 취소(부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당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채무자 재산을 고의로 해하는 행위(고의부인)이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행위(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무자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특별한 상황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성창에프엔디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고, 파산관재인 A(원고)는 회사의 채무를 정리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피고 B는 성창에프엔디가 파산하기 전에 법원 조정조서에 따라 진행된 배당 절차를 통해 약 3억 4천만원 상당의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이 배당금 수령 행위가 다른 680여 명의 채권자들이 채권의 약 20%만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만 보증금과 이자까지 전부 변제받은 불공정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배당금 수령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고의부인'이나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파산 채무자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고의부인'이나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채무자의 행위가 아닌 '집행행위'에 의한 배당금 수령의 경우에도 부인권 행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의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필요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의 배당금 수령 행위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고의적인 행위('고의부인')로 보기 위한 '채무자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집행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 조정조서에 따라 법정 절차에 의해 진행된 배당금 수령이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비본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배당금 수령 행위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이 조항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를 규정합니다. 제1호(고의부인)는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채무자 아닌 채권자의 '집행행위'에 의한 경우, 채무자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집행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사실상 채무자가 변제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제3호(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는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담보 제공 또는 채무소멸 행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법정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배당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5조 (집행행위의 부인): 이 조항은 부인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채권자의 강제집행도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경우에도 제391조 제1호의 '고의부인' 요건을 충족하려면 채무자의 적극적인 관여(사해의사를 가지고 집행 유도)가 필요하다고 해석했습니다.
파산 채무자의 재산에서 특정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받은 경우, 해당 변제가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의부인'을 주장할 때는 해당 채권자가 단순히 채무 변제를 받은 것을 넘어,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도를 가지고 그 채권자의 집행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을 주장할 때는 해당 변제 행위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방식이나 시기에 이루어졌는지,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조정조서나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변제는 통상적인 의무 이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부인권 행사는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들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특정 채권자만 특별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의심될 경우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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