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중 한 당사자가 사망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하고 사망자의 이름으로 판결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신청인들은 사망자 이름으로 표시된 판결의 당사자를 사망자의 상속인들로 변경해 달라고 '판결 경정'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진행되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 중 한 명인 G이 2017년 7월 28일 소송 도중 사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2017년 10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2017년 12월 21일 사망한 G을 그대로 피고로 표시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신청인들은 이 판결문의 당사자 표시를 '피고 G'에서 '피고 G의 상속인 AF, AG, AH, AI, AJ'로 변경해 달라는 '판결 경정'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당사자가 사망했음에도 사망자를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이를 민사소송법상 '판결 경정' 절차를 통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판결 경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했음에도 사망자를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판결 경정 사유인 '계산이나 기재,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망자 명의의 판결을 상속인 명의로 직접 경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판결 절차에 대리권 흠결의 위법이 있다면 소송수계인이 상소나 재심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고, 강제집행이 필요할 때는 민사소송법 제481조를 준용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청인들이 제기한 판결 경정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과 제481조의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판결의 경정) 이 조항은 판결문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판결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했음에도 사망자를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를 이 조항이 말하는 '잘못'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사망자 명의의 판결이 단순한 오기나 오산이 아니라, 소송 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81조 (승계집행문의 부여) 이 조항은 강제집행을 할 때 판결문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 승계인이 된 경우, 그 승계인을 위해 또는 승계인에 대해 집행할 수 있도록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판례는 사망자 명의로 판결이 나왔을 때 상속인에게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 경정이 아니라 이 조항을 준용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판결의 효력을 미치게 하여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당사자 중 한 명이 사망했다면, 지체 없이 법원에 알려 '소송수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송수계란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절차로, 이를 통해 소송이 중단되거나 사망자 명의로 판결이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자 이름으로 판결이 이미 나왔더라도, '판결 경정'을 통해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판결 경정은 판결문의 단순한 오타나 계산 착오 등 명백하고 경미한 오류를 바로잡는 데에만 적용됩니다. 사망자 이름으로 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에 따라 상속인에게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 승계집행문은 사망자에게 내려진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에게도 미치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판결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생각된다면, 상속인들이 직접 '상소(항소, 상고)'하거나 '재심'을 청구하여 판결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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