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망인 D는 감기 증상으로 1차 의료기관(피고 B, C)을 방문했으나 A형 간염 진단을 받지 못했고, 이후 전격성 간염 및 급성 신우염 등으로 진단되어 3차 의료기관인 피고 국립암센터에서 간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으로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하자, 망인의 부친인 원고 A는 1차 병원 의사들의 오진과 부적절한 약물 처방, 국립암센터 의료진의 수술 및 수술 후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1차 병원 의사들의 오진 및 약물 처방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국립암센터 의료진의 수술 및 수술 후 관리 과실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D는 2008년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발열, 오한, 기침, 구토 등의 증상으로 피고 B, C가 운영하는 1차 내과 의원을 방문하여 감기 및 급성편도염 진단을 받고 약물을 처방받았습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소변량 감소, 숨참 등의 증상이 악화되자 2008년 5월 17일 이대목동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급성 신우염, 급성 A형 간염, 전격성 간염으로 진단받고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국립암센터로 전원되었습니다. 국립암센터에서 2008년 5월 18일 간 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복부 출혈, 췌장염, 패혈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2008년 6월 12일 패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부친인 원고 A는 피고 B, C가 A형 간염을 오진하고 부적절한 약물을 처방했으며, 피고 국립암센터 의료진이 수술 및 수술 후 관리에 과실이 있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차 의료기관 의사들이 망인 D의 A형 간염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간독성 우려가 있는 약물을 처방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국립암센터 의료진이 간 이식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관리에 과실이 있어 망인 D의 사망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즉,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들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B, C의 망인 D에 대한 오진 및 간독성 약물 처방 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초기 증상이 감기와 유사했고, A형 간염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보기 어려웠으며, 처방 약물로 인한 간 기능 악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국립암센터의 의료진에 대해서도 간 이식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관리 과정에서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나타난 증상들이 수술 자체의 합병증이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진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맞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실천되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의학적인 상식을 의미하며, 진료 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합니다. 특히 진단은 질병의 여부와 종류, 성질,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의학의 출발점이므로, 의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의학적 윤리와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측하고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일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 발생, 그리고 그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환자 측(원고)이 부담합니다. 다만, 환자가 증상 발생에 대해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 외에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여러 간접적인 사실들을 입증했다면, 의료 행위를 한 측(피고)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증상이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정을 가지고 막연히 중대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등 참조) 본 판례에서는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의료진의 의료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타난 증상들이 반드시 의료과실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 판결의 주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초기 진료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하여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구토, 소변량 감소 등 중요 증상은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 과정에서 특정 검사가 제안되었으나 진행되지 못했다면, 왜 진행할 수 없었는지 명확히 소통하고 다른 방법의 검사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용하고 있는 약물과 그에 따른 신체 반응, 특히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변화(예: 구토, 소변 색 변화)가 있다면 상세히 기록하고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간 이식 수술은 중대한 수술이므로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출혈, 감염, 췌장염 등)의 징후(예: 발열, 통증, 복부 불편감)를 주의 깊게 살피고,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중요한 진료나 수술 후에는 의료기록을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