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고인의 은행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은행은 과거 고인의 예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일부 상속인만을 전제로 성립된 조정조서에 따라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상속인들의 존재를 고려할 때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집행을 막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아 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강제집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한 소외 2의 은행 예금을 두고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초기에는 피고와 소외 1만이 상속인으로 인정되어 예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조정조서가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은행으로부터 약 65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일본에 거주하는 소외 2의 배우자 및 자녀 등 다른 상속인 7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은행은 피고가 이 사실을 알고도 숨긴 채 조정조서를 성립시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조정조서에 기한 남은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확정된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실제 상속인 수가 다르게 밝혀진 상황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보조참가인과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강제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정의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은행이 조정 성립 당시 다른 상속인의 존재를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알지 못했더라도 이는 은행 측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명의신탁 여부 및 상속인의 범위 또한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안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만약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그들은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의정부지방법원 2019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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