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 A는 만 12세의 어린 미성년자 피해자 B를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며 자신이 행사한 유형력이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인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거부를 무시하고 힘으로 다리를 벌리며 위압적인 태도를 보여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초기에는 수치심 등으로 사실을 축소하거나 일부 불일치하는 진술을 했지만, 이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으며 진술분석 전문가에 의해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담임교사가 피해자의 성경험을 인지한 후 보건교사를 거쳐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피고인이 행사한 힘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형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5년형을 유지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허위 진술 동기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신체적 조건 차이 및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양형에 있어서도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죄이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경우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위력'의 의미: 판례는 '위력'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유형적 폭행,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만 18세 운동선수 남성과 만 12세 여성이라는 신체적 조건과 나이 차이, 그리고 피고인의 위압적인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위력이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는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없으면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성폭력 피해의 특성상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본 사건에서 피해자의 초기 진술 일부 불일치는 미성년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으로 보아 신빙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부 불일치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허위 진술 동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성폭력의 특성상 바로 피해를 알리기 어렵거나 진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이 고려됩니다. '위력'은 단순히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 신체적 조건, 사회적 지위 차이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이었는지 판단됩니다. 신체적 힘의 차이가 명백한 경우,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거나 상황에 따라 진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후 진술 시 일관성과 구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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