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팔꿈치로 세 차례 누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주요 내용에서 일관되었고 허위 진술의 동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한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몸을 왼쪽으로 틀거나 이동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세 번 눌러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며 피고인을 노려보자 피고인은 “뭘 쳐다봐”, “왜? 경찰 내가 불러줄게”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곧바로 112에 추행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한 후에야 피고인도 경찰에 피해자와 다툼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오해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발생 직후의 신고 내용부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주요 내용에서 일관되었고,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객관적인 동기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진술의 불일치 부분은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 흐림이나 표현의 차이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차림을 다르게 진술하거나 엘리베이터 내 CCTV 부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오해는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이 정당함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증거에 기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재판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건 발생 직후의 112 신고 내용,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진술, 이후 진술의 일관성 여부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더라도, 핵심적인 피해 사실과 사건 경위에 대한 주요 내용이 일관된다면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흐려지거나 표현 방식에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진술은 더욱 신빙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예: 호텔 로비 사진, 112 신고 기록)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상충될 경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사건과 관련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의 특성(예: CCTV 설치 여부)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범행 의도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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