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다음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친권상실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친권상실청구 요청에 따른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전단).
보호조치를 결정할 경우 그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