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해자는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에게 강제로 추행당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추행의 상황과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고, 이에 대해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첫 재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을 했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인들의 진술이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소극적인 태도만으로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고,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