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조사의 신뢰성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한 사건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성범죄 사실을 자발적으로 언급했고, 그 진술은 일관되고 상세했습니다.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보아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을 검토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피해자가 장시간 조사를 받았고, 조사자의 유도에 의한 진술이 있었으며, 범행 일시와 관련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보고한 경위와 관련하여 기억의 소실이나 왜곡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추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주교 변호사
법무법인더쌤 전주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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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제추행 39
미성년 대상 성범죄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