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여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제성관계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받고 자해를 시도할 정도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모순된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었고,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며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신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협박한 점 등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원심에서의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법률 적용 오류는 정정되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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