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자신들에 대한 제명 결의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소속된 조직에서 제명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제명 결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들의 제명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며, 피고는 이에 대한 항소 이유를 제시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제1심의 판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주로 문서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으로 보이며, 본질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판사는 원고들에 대한 제명 결의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제명 사유로 주장된 내용이 정당한 제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