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누나 J에게 주소지 전입신고를 동의하면서 발생한 세대주 변경신고의 유효성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J의 뇌병변장애와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세대주 변경신고가 잘못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세대주 자격이 일시적으로 상실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J가 세대주 변경신고를 정상적으로 완료했으며, 원고의 세대주 자격 상실은 J 또는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증거를 통해 J가 세대주 변경신고를 착오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원고가 J의 전입신고에 동의한 것에서 나아가 세대주 변경까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주택법 시행령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며,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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