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사건에서, 임차인도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한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2. 24. 선고 2024가단326417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잘못 설명하여, 원고가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임대인 측의 말을 믿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부동산을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면서 원고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을 지적하며,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역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 그리고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고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2,500만 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