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E가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고, 지연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사건. 원고와 피고 E는 매매계약 관련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피고 H로부터 분양권 명의변경을 받으면 피고 E에게 165,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E로부터 전액을 지급받으면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한 판결.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
부산지방법원 2023. 9. 18.자 2023머62875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매매대금반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 E가 원고에게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120,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피고 E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잔액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양측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서로에게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피고 H로부터 분양권 명의변경을 받게 되면, 원고는 피고 E에게 165,000,000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E로부터 전액을 지급받으면 피고 E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