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2019년 5월경 E에게 필로폰 1.4g을 매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 및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필로폰 매도 사실이 없다는 사실오인과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제보자 E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 계좌이체 내역, 렌터카 사용 기록, 피고인의 동선 등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하여 필로폰 매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9년 5월 중순경 E에게 필로폰 1.4g을 매도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E은 2020년 4월 수사기관에 편지를 보내 이 사건 필로폰 매매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보했으며, 본인 또한 필로폰 매수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E이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피고인 B가 E에게 필로폰 1.4g을 매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 및 추징금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E의 필로폰 매수 제보 내용이 피고인 계좌로의 29만 8,500원 송금 내역, E이 진술한 렌터카 회사와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 일치, 렌터카 사용 정황, 특정 휴게소에서의 현금 인출 시기 등 여러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여 E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공기계 거래 대금 반환, E의 무고 동기)은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은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했을 때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의 필로폰 매도 혐의에 대한 유죄가 최종적으로 인정되었으며, 징역 4월 및 추징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로폰 매도 행위를 처벌하는 사례입니다. 필로폰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법률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보건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형사 재판의 대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E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고 구체적이며 일관적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제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계좌이체 내역, 통신 기록, 렌터카 사용 기록 등)과 일치한다면 유죄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을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나 명확한 사실 관계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오고 간 다른 합리적인 경위나 알리바이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거 유사한 범죄로 조사받을 때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변명을 할 경우, 법원에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선고된 형량에 대해 항소할 경우, 새로운 정상 참작 사유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원심의 양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부산지방법원 2022
서울고등법원 20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