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원심은 피고인이 동생 F, 어머니 S, 여동생 T 명의로 각각 서울 송파구 상가, 강남구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용산구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부동산들을 명의신탁하거나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배척하고 신빙성 없는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항소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될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이 부동산을 차명으로 소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생 F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전액 부담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F의 2019년 4월 9일자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사로서의 수입과 관련된 세무조사 결과, 피고인이 추가적인 매매대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무고죄 부분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심판대상이 되어 이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