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예납 인지대 및 송달료 환급금을 회사 명의로 수령하여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했고 회사도 이를 용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오인이며 원심의 양형 또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회사 명의로 법원에 예납된 인지대 및 송달료 환급금을 수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환급금을 법원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추가 송달료나 채권조사 업무 관련자들에게 지급할 급행료 등으로 사용했고 회사도 이를 용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퇴사한 후에야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이 회사의 예납 인지대 및 송달료 환급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원심이 선고한 징역 4개월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유죄 판단과 징역 4개월 형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의 예납 인지대 및 송달료 환급금을 횡령했다는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환급금의 용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고 회사로부터 명시적인 위임이나 용인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횡령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4개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금 500만원과 추가 공탁금 200만원을 냈지만 피해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며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회사 자금은 아무리 소액이라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모든 지출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환급금 수령과 같은 업무는 회사의 명확한 위임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인 인감 사용 시에는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등)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한다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