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가 건물 관리 프로그램을 변경하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와 공모하여 전산 관리업무를 위해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변경하면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와 피고 E, 피고 D가 정당한 권원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접속하고 유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전산 운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했으며, 무단 유출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전산 운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했으며, 피고 C에게 관련 자료를 이관한 것은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무단 유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E와 피고 D가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한 것은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경환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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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성 변호사
법무법인민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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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현 변호사
법무법인민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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