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체력측정 전형에 참가하여 1,000m 달리기를 완주한 후 쓰러졌고, 이후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인 의료법인 B가 운영하는 병원과 간호조무사 C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심정지가 병원 도착 직전에 발생했고, 원고의 기저질환과 무리한 체력측정 전형 참가가 손해 발생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이 응급의료법을 위반하여 적절한 응급구조사 등을 현장에 파견하지 않았고, 간호조무사 C이 원고의 심정지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기저질환과 체력측정 전형 참가 등이 손해 발생에 일부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 재단의 손해배상 책임을 50%, 피고 C의 책임을 10%로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