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할머니는 2013년 암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이미 고령인 김할머니는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며, 질병의 호전은 기대하기 힘든 상태가 되자 김할머니의 자녀들은 평소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해온 김할머니 의견을 존중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존엄사 반대 등의 이유로 연명치료 중단을 거부하였고, 김할머니의 자녀들은 병원측을 상대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선고하였고, 병원측의 항소를 거쳐 1년여의 재판끝에 김할머니의 자녀들은 2015년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김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뗀 뒤에도 6개월을 더 생존하여 튜브로 영양을 제공받다가 사망하였습니다. 병원은 김할머니의 자녀들에게 김할머니의 병원비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김할머니 자녀들은 연명치료 중단 요구 이후 발생한 병원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할머니의 자녀들은 연명치료 이후 병원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걸까요?
- 주장 1
유가족 : 우리는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였고 법원의 판결도 나왔으므로 연명치료 중단 이후의 병원비는 내지 않겠어요!
- 주장 2
병원 : 유가족의 요구대로 연명치료는 중단하였으나, 연명치료 중단 이후 사망시까지 영양 제공 등 계속 진료비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병원비는 내야 합니다!
정답 및 해설
병원 : 유가족의 요구대로 연명치료는 중단하였으나, 연명치료 중단 이후 사망시까지 영양 제공 등 계속 진료비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병원비는 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이하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라 함)에 이루어지는 진료행위(이하 ‘연명치료’라 함)는 원인이 되는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호전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오로지 생존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치료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례처럼 환자가 병원과 의료계약을 체결하고 진료를 받다가 미리 병원에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을 하였고, 환자의 가족 등이 직접 법원에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 중단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연명치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의 의사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의사로 해석되므로 병원이 중단해야 할 진료행위는 인공호흡기 부착에 한정될 뿐이며 그 이외에 연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명유지를 위한 진료(인공영양공급, 수액공급, 항생제 투여 등)와 병실사용에 관한 부분은 의료계약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연명치료중단 판결 확정 이후로도 인공호흡기 부착을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는 환자와 병원과의 의료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나2536 판결 참고). 따라서 김할머니의 자녀들은 이 사건 의료계약에 따라 병원에 연명치료중단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연명치료중단 판결이 확정된 때까지 인공호흡기 유지비용뿐만 아니라 연명치료 중단 후 김할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발생한 병실 사용료를 포함한 미납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9769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