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 C는 공인중개사 F의 중개로 임대인 E 소유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였으나,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8,000만원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여러 호실 중 하나였고, 경매 개시 후에도 낮은 감정가와 유찰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임차인 C는 임대인 E와 공인중개사 F, 그리고 공인중개사 F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 E에게 전액을, 공인중개사 F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는 공동근저당의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임차보증금의 40%에 해당하는 3,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C는 2022년 2월 25일 피고 E 소유의 오피스텔 1202호(이 사건 호실)를 보증금 8,000만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공인중개사 F의 중개로 체결했습니다. 임차한 오피스텔은 전체 19층 규모의 오피스텔 중 58개 호실에 N농협(채권최고액 48억 원)과 O농협(채권최고액 24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2023년 3월 5일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인 E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8일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58개 호실에 대한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총 감정평가액 84억 100만원이었으나 두 차례 유찰되어 원고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인 E뿐만 아니라, 공동근저당의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F와 공제사업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 총 8,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때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특히 공동근저당의 위험성과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 그리고 임차인 본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제한 여부입니다.
법원은 임대인 E가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F는 임차의뢰인에게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보증금 회수 가능성 등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설명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차인 C에게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스스로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하지 않고 공인중개사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공인중개사 F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은 전체 손해의 40%로 제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