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건물주인 원고 A가 임차인인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는 코로나19 사태와 주변 상권의 유동인구 감소로 인한 매출 급감 및 영업손실을 이유로 임대료를 감액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납된 임대료와 관리비 전액 및 각 연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C에게 특정 건물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8개월간 임대료 총 2억 1,010만 원과 관리비 총 616만 원을 연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이후 매출이 58%나 감소하고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었으며, 코로나19 사태와 주변 유동인구 감소로 인해 주변 상가 전체의 매출이 줄어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매장의 임대료가 주변 상가 임대료에 비해 높다고 언급하며, 월 차임을 2,500만 원으로 감액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와 관리비 연체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임대료를 감액해 달라는 임차인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A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임대료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 그리고 그에 대한 약정된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임대료 감액 요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주요 원칙과 '차임증감청구권'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 의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은 약정된 임대료와 관리비를 정해진 시기에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이 되어 연체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임대료 연체에 대해 계약에 명시된 연 20%의 높은 지연손해율이 적용되었고, 관리비 연체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차임증감청구권 (민법 제628조): 임대물에 대한 세금 등 공과금 부담의 증감 또는 기타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된 차임이 불합리하게 되었을 때,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다12638 판결, 2010. 10. 14. 선고 2010다50113 판결 등)에 따르면, 이 권리는 '약정 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됩니다. 즉,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불공평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기존 임대료 약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차임 감액 주장의 문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