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재단법인 BB가 주관한 공공배달앱 운영대행 용역사업 입찰에서, 주식회사 F기획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입찰에 참여했던 주식회사 AA 컨소시엄이 입찰 절차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입찰 절차 중지 및 자신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정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주식회사 AA는 평가위원 선정의 문제점, 특정 업체 관계자의 선물 제공 의혹 등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입찰 절차에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단법인 BB는 2022년 4월경 공공배달앱 운영대행 용역사업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모를 통해 230여 명의 예비 평가위원을 선발했고, 입찰 참가 업체들이 직접 추첨하여 최종 9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했습니다. 이 입찰에는 주식회사 AA 컨소시엄, 주식회사 F기획 등 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주식회사 F기획의 실제 운영자인 H이 특정 협회(M협회) 소속인데, 이 협회 회원들이 평가위원 후보 등록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대화가 있었고, H이 2021년 9월경부터 2022년 5월경까지 600여 명에게 N김치 선물을 제공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2022년 5월 4일, 재단법인 BB는 주식회사 F기획을 종합 평점 90.3571점으로 주식회사 AA 컨소시엄(88.4414점)보다 높은 점수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A는 평가위원 선정의 공정성 침해, 특정 업체 관계자의 선물 제공 등을 이유로 주식회사 F기획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무효이며, 입찰 절차 및 계약 체결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재단법인 BB의 공공배달앱 운영대행 용역사업 입찰 과정에서 평가위원 선정의 공정성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 즉 특정 협회 소속 위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것이나 특정 업체 관계자가 평가위원 후보군에게 선물을 제공한 것이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A 컨소시엄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채권자인 주식회사 A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공공기관의 입찰이라도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사적 자치 및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며, 입찰 주체에게는 합목적적인 기준 설정과 재량 행사가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입찰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낙찰자 결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평가위원 선정 과정의 하자(특정 협회 회원 참여 독려, 특정 업체 관계자의 선물 제공 등)가 중대하여 입찰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평가위원은 공모 후 무작위 번호 부여 및 입찰참가업체의 추첨을 통해 선정되었으므로 채무자의 자의적 개입이 없었고, 특정 협회 회원들의 평가위원 후보 등록 독려 대화가 있었다 해도 이를 담합이나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정 업체 관계자가 N김치를 선물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선물이 평가위원들에게 직접 제공되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시기, 내용, 값어치 등을 고려할 때 평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처분을 통해 보전하려는 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입찰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분쟁으로, 법원은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계약 원칙 및 사적 자치,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입찰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로 체결되는 계약은 일반 개인 간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사적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입찰을 시행하는 주체는 해당 입찰에 적합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거나 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 일정한 재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입찰 절차 하자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법원은 입찰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모든 경우에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 하에서, 법원은 입찰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는 측(채권자)이 위와 같은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중대한 하자 및 그로 인한 공정성 침해, 그리고 상대방의 인지 여부 등을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입찰 절차에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공공 입찰 절차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려면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 입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가 입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평가위원 선정 절차가 공모와 무작위 추첨 등 객관적인 방식을 따랐다면, 특정 단체의 영향력 행사 시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입찰 절차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가 관계 법령이나 입찰 공고 내용에 명백히 위배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입찰 참가자와 평가위원 후보군 사이의 사적인 교류나 선물 제공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해당 선물이 실제로 평가위원에게 직접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공정한 평가가 불가능해질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공정성 침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찰 주체는 입찰 참여자의 제보나 의혹 제기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지만, 명확한 증거 없이 특정 전문가 집단을 예비 평가위원 구성에서 배제하는 것은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로 비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