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공공배달앱 운영대행 용역' 입찰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입니다. 채무자 BB는 입찰 공고를 통해 용역 수행 업체를 선정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입찰에는 보조참가인, 채권자 컨소시엄, 그리고 L 컨소시엄 등 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평가 결과, 보조참가인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컨소시엄은 이에 불복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그들은 보조참가인의 실제 운영자가 속한 협회가 평가위원 선정에 영향을 미쳤고, 평가위원들이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었으며, 보조참가인이 평가위원들에게 김치 선물을 제공해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입찰 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입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해야만 낙찰 결정이나 계약 체결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 평가위원 선정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보조참가인과 평가위원 사이에 담합이나 위법 사유가 없었으며, 평가위원들이 제척되거나 회피해야 할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조참가인이 제공한 김치 선물이 평가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