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환자)가 피고(치과의사)에게 임플란트 수술 후 발생한 상악동염 등의 합병증으로 인해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수술 과정에서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18년 7월 23일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에서 상악 좌측 제2소구치, 하악 좌측 제2, 3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 원고는 수술 부위에 염증(상악동염 등)이 발생하여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결국 2018년 12월 12일 상악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골유도재생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건강 상태(골다공증 약물 투약 이력 등)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했으며, 발생한 질환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아 의료행위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수술 및 골유도재생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총 31,127,890원의 손해배상(기왕치료비 15,127,890원 + 위자료 16,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의료행위가 통상적인 방법이었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했으며,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치과의사의 임플란트 수술 및 후속 치료 과정에서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수술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기왕치료비, 위자료)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돈 중 3,000,000원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9일부터 2022년 9월 15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4,000,000원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9일부터 2024년 2월 2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기왕치료비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치과의사의 임플란트 수술 관련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및 골유도재생술 과정에서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한 환자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용어와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와 과실 입증 책임: 의사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의료상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일반인이 밝혀내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해당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즉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의사는 진료에 있어 환자의 상황, 당시의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며,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특정 방법이 정당하고 다른 방법이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임플란트 즉시 식립, 염증 치료 방식, 골유도재생술 시행 등이 통상적인 치료 방법의 범위 내에 있었고 원고의 병력도 고려했다고 판단하여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신체를 침범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시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시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의 정도와 예방 가능성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판결 등 참조). 이 설명의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해당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설명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설명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는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으며,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증명책임은 의사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피고는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등 설명의무 이행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기존 진료기록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범위 (위자료):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환자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 측은 설명 부족으로 인해 선택의 기회를 상실했다는 점만 입증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예: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그때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상악동염 등 질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수술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한 것에 대한 위자료 7,0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 및 동의서 보관의 중요성: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자의 동의서와 진료 기록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환자는 자신이 받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서 사본이나 설명 기록을 요구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의료기관 또한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존하는 것이 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설명의무 이행을 입증할 동의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료행위상 과실 입증의 어려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일반인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환자 측은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와 함께 '해당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으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의사에게 무조건적인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의 범위: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그 위반이 환자의 질환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거나 구체적인 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될 정도가 아니라면, 환자의 치료비와 같은 모든 손해를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수술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한 것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질병 발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는 인정했습니다.